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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와 연차휴가대체제도

보상휴가제와 연차휴가대체제도

 

근로기준법은 노동력 보호라는 측면에서 규제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이 형편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도와 연차휴가대체제도가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시키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주문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후에 주문량이 감소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와 같이 기업의 업무량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대체제도는 징검다리 휴일을 연휴로 하거나 추석, 설날 등 명절을 전후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휴가일에 며칠을 더 추가하여 쉬게 할 경우나 특히 주문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생산설비의 고장 등으로 휴업을 하여야 할 상황에 놓인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와 연차휴가대체제도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실시하여야 하며, 서면합의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임금과 휴가 사이에 등가성이 있어야 하므로 보상휴가에는 실 근로에 대한 임금뿐만 아니라 가산임금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 적용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 것인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 것인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휴무한 경우 그 휴무일수 만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되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의 규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여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운영에 애로가 있는 사용자 측에서는 보상휴가제, 연차휴가대체제도 등 근로기준법의 유연화 규정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업운영에 있어 경비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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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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