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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입니다.

노동조합의 유형

01. 직업별 노동조합

서구유럽 산업혁명 초기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형태로서 어느 회사에서 근무를 하든지를 불문하고 같은 직종이면 특정

기업에 종속됨이 없이 조직하는 조합입니다.

02. 산업별 노동조합

직종에 상관 없이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같은 산업이면 선반공, 전기공 등 직종에

상관없이 조직되는 노조형태입니다. 현재 유럽의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이와 같은 산업별 노조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양대 노총 산하의 산별연맹이 이와 유사한 조직형태입니다.

03. 기업별 노동조합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형태로서 각각의 회사별로 조직되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동아일보 노동조합' 등이 바로 이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단체교섭이란?

단체교섭이라 함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적 교섭을 의미합니다.

단체교섭의 기능

단체교섭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수단으로서의 기능 (근로자의 교섭력 강화 수단)

· 노사합의에 의한 규범형성 및 운영기능 (노사자치의 수단)

· 노사간의 의사소통 기능 (노사협력의 수단)

· 노동조합 조직강화 기능 (단결력 강화 수단)

단체교섭 방법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를 보장하고 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자치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단체교섭의 방법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01. 폭력 등의 금지

노조법 제4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평화적 교섭에 대해서만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한 단체교섭요구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치 않습니다.

02. 성실교섭의무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금지

노조법 제30조 1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30조 2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3. 성실교섭의무에 위반되는 사례

· 합의달성의 의사가 없음을 처음부터 공표하는 교섭태도

· 실질적 교섭권한 없는 자에 의한 형식적 단체교섭 또는 합의사항을 서면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걸고 전제조건이 성립치 않으면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 (unfair labor practice) 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분

내용

근로자 개인

불이익 취급

(제1호/제5호)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노조의 조직행위

기태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해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부노 신고/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

불공정 계약

(제2호)

노조에 가입/미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

(제3호)

노조 대표자/수임자와 단협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조 대표자/수임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지배개입/경비원조

(제4호)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또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적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긴급이행명령제도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위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핼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이행명령제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