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안전 감독 및 컨설팅·교육 집중
-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소세에도 중규모 현장(120~800억원)은 증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중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불시감독, 컨설팅,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1년 357명에서 ’22년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12명 감소하였으나(’22.1분기 73명 → ’23.1분기 61명<잠정>),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현장에서는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16→24명, 8명), 총공사금액 1억~50억원의소규모 현장에서는 소폭 감소(27→23명, △4명)하는데 그쳤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분기에 불시감독을 집중하여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 안전수칙 위반사항(붙임1)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을 통해 건설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먼저, 중규모 건설공사(50억~800억원)에 대해 올해 감독 목표 물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1,3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 ‘23년 중‧대규모 건설현장 불시감독 계획: (전체) 3,000개소 (1분기) 500개소<완료>, (2분기) 1,300개소, (3‧4분기) 1,200개소
소규모 건설공사(1~50억원)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발생, 평가등급 저조(C‧D등급) 등 취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함께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 소규모 공사 발주자는 고용부 지정 전문지도기관과 계약 체결(의무) → 지도기관은 월 2회 기술지도 실시 → 시공사는 기술지도에 따라 위험요인 개선조치
아울러, 4월부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작하여 500여개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산업안전 분야)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합동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지원하고, ‘안전교육의 날’을 활용하여(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중규모 건설공사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핵심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최근 사망사고 사례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대형 건설사는 위험성평가 도입 및 내실화 등을 통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견‧중소 건설사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11월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기업의 자기규율(Self Regulation) 예방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되,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