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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해고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만약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고 출근이 가능함에도 승인이 나기전까지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가능하는지요?..만약 해고가 가능하다면 해고 이후 뒤늦게 승인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아직 산재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이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산재승인나기전에 출근을 할수 없거나 아님 출근할수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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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인OO

등록일2024-03-11

조회수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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